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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적 마스크 906만개…해외 가족에 최대 36매 가능

약국 738만5000개, 하나로마트 8만9000개, 우체국 6만개 공급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0-05-18 13:45 송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2020.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2020.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공적 판매 마스크 905만7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일일 공급량 905만7000개 중 152만3000개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소비자용으로 풀었다.
일반 공급물량은 약국 738만5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하나로마트 8만9000개,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 6만개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국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주 1회 1인 3개 구매 원칙은 유지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이 살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이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같은 날 구입할 수 있다.

또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동일하게 1인당 3개를 적용한다. 한 달에 최대 12개이며,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수도 있다. 3개월분 송달 허용 물량은 최대 36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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