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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박근혜, 코로나19 검사대상 불포함…확진 교도관이 민원과 직원이라"

"요양 병원 때는 전체 폐쇄…눈 가리고 아웅"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0-05-16 16:01 송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7.12.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7.12.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교도관) 확진자 A씨가 남성 민원과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이런 엉터리. 교도관끼리는 서로 접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 병원 때는 전체를 폐쇄하더니, 눈 가리고 아웅이네"라고 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밀접접촉 대상자 중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류 전 최고위원은 A씨가 남성 민원과 직원이고, 박 전 대통령과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낮아 박 전 대통령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하라. 박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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