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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9개월 간 최대 80% 감면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2020-05-15 10:07 송고
강원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9개월 간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사진은 군청 전경/뉴스1 © News1
강원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9개월 간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사진은 군청 전경/뉴스1 © News1

강원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9개월간 최고 80%를 감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사전안내 및 신청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사업장은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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