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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 속도 붙나?…SG레일, 강남구청 상대 행정심판 이겨

강남구청, 굴착허가 계속 거부할 경우 발생 손실 부담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5-12 18:32 송고
GTX-A 노선도. 현대로템 제공. /뉴스1
GTX-A 노선도. 현대로템 제공. /뉴스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강남구 청담동 구간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시행사인 SG레일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기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SG레일이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SG레일은 굴착 허가를 거부한 강남구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하 40~50m 깊이 대심도에 철로를 건설하는 GTX-A 사업은 지난 2018년 말 착공식을 했다. 그러나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이 속한 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강남구청이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청담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GTX-A 노선을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강남구청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굴착 허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 노선의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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