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안방에 들어온 '상간자'…'부부의 세계'보다 더 뻔뻔한 '요즘 불륜'

"간통죄 위헌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늘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05-09 11:45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A씨와 부부인 B씨는 대학동기 C씨와 자주 만나며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자꾸나서 잠을 못자겠네요' '당신꺼 할려구', '사랑해', '기대 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거지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C씨를 불러 안방에 함께 있다가 배우자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인기리에 상영되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두고서 JTBC 드라마 제작팀에 '선수'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혼인 제도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남녀의 원초적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편하지만 현실 아니겠느냐는 쪽과 현실과 동떨어진 드라마일 뿐 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9일 간통죄 폐지 이후로 요즘 불륜이 "과거보다 뻔뻔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엄경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을 포함한 몇몇 직업군은 간통죄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형벌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돼도 적반하장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불륜은 간통죄 폐지 전과 후로 나뉜다고 지적한다.

간통죄는 2015년 2월26일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자취를 감췄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1770명이 형사 처벌을 면했다.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하게 됐지만 상간자나 불륜 당사자에게는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 캡처 © 뉴스1
jtbc 캡처 © 뉴스1

불륜이 위법행위라는 근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법률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항에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엄 변호사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어도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도 민법, 헌법 등에 따라 불륜을 위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을 해도 되는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또한 "간통죄도 폐지되고 사회 풍속도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륜에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사회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간통죄와 달리 이혼 소송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간통죄 폐지 이후로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늘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법무법인 리 소속의 한 변호사는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상간자 소송에 관한 문의가 예전보다 늘었다"며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불륜을 부부의 문제로 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예외"라며 "상간자 소송이 간통죄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하긴 하지만 낙인효과를 통해 직장 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