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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혈맥' 뚫어 경제 부양"…민감정보 '활용' 확대한다

[10대 규제혁신 방안]데이터·AI, '가명정보' 활용범위 명확화
가명정보 활용도 높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4-29 12:14 송고
지난 1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안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1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안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건강상태, 쇼핑이력 등 민감한 나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경우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혁신분야 제 1호는 바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다. 
현재 전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부각되며 이같은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민감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도 확대'라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 숨통을 틔워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데이터-AI 규제 혁신 및 산업활성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에서 규정된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올 초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가명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데이터3법 통과 이후에도 기업이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섣부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대상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3법 개정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민감한 건강정보를 포함한 '의료데이터'의 경우 신약개발이나 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간 가명처리 정보조차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민감정보 활용 명기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된다면 의료연구와 서비스 개선을 큰 폭으로 이뤄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방법,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한다. 

환자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올 하반기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가명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기준도 새롭게 정립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 각기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를 정부가 지정한 민간 기관을 지정해 '결합 전문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혼선을 피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각종 결제정보를 확보해 가장 높은 품질의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규제혁신으로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가명·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내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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