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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DTC 검사 항목 확대

[10대 규제혁신 방안]헬스케어…전기용품 의료기기 이중규제 해소
사전심의 받으면 의료기기 사용 전후 사진 광고 가능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04-29 13:16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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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 검사(DTC)의 항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강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중대본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과제로는 유전자 검사의 범위 확대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인증제 도입, 전기용품 의료기기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업체에 직접 검사를 받는 서비스로, 현재까지는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56개 웰니스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이를 총 7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인증제를 도입해 정부가 나서서 효과성을 인증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이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1·2등급에 해당하는 의료 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핵심과제 이외에도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당초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유사한 인증제도가 복수로 운영되어 왔는데, 공통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고 신청 창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의료기기 사용 전후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 광고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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