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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 시행

(진안=뉴스1) 이정민 기자 | 2020-04-29 11:25 송고
전북 진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News1
전북 진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News1

전북 진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등 경영 목적으로 받은 상공업육성자금, 소상공인특례보증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원리금은 6개월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된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55명이며,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총 86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재대출 제한기간 3개월을 폐지했다. 이전까지 상공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기 후 또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더불어 상공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상한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1억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억원 추가대출이 가능해졌으며 군에서 3%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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