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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매출 30% 이상 감소 업체 대상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20-04-27 08:46 송고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천시청.© 뉴스1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천시청.© 뉴스1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31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3월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업소다.
2019년 3월 후 창업하거나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등 매출 3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신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제천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때에 한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간이 접수처나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5월4일부터 대면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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