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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 40만원씩 지원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2020-04-26 13:16 송고
단양군청.© 뉴스1
단양군청.© 뉴스1

충북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업체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한 점포당 4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운영과 유지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31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충북도 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이다.

유흥·도박·사치·투기 등의 사업장과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오후 3시부터 7월 31일까지(예산 소진 때까지)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때는 다음 달 4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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