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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 38억 23일부터 지급

(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2020-04-22 13:41 송고
목포시청사.(목포시 제공) /뉴스1
목포시청사.(목포시 제공) /뉴스1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시급성에 따라 접수와 동시에 선정 작업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소요예산은 시비 21억2600만원을 포함, 38억 600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 씩 3개월분 3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가능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기준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정해진 날짜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목포사랑상품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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