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이 20일 오전 부천시청 방송실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0.4.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전 국가적 재난인 점을 고려해 선별·보편적 지원방안을 병행해 검토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3만7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요되는 예산이 207억5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 이뤄지는 통신판매업, 전화권유업 등도 제외하기로 했다.
무등록사업자와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행정명령 업종 등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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