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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연대 "김종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보수 유튜버나 일부 보수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04-14 21:47 송고 | 2020-04-14 21:57 최종수정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진보단체가 총선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경찰청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최초 생산하고 상습 유포한 혐의로 김종인 위원장과 봉정민 한림병원 과장을 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은 총선이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는 말도 했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봉정민 과장 또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안하거나 못하게 막는다는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며 함께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과 74조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의 가짜뉴스·허위사실 최초 생산·유포로 인해 다수 보수 유튜버나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한다"며 "가짜뉴스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불필요한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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