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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0-04-14 11:03 송고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유예는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대상자에게는 4월 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 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게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 개월 수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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