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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총선 당일 전국서 '1인 시위'…"만 18세 투표, 끝 아닌 시작"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낼 자격 있어"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4-11 13:22 송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청소년들이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단체 소속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진주·창원,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의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현재 국민·주민 투표에 참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고, 피선거권 연령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각각 만 25세와 만 40세로 설정돼 있다. 정당 가입·활동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아수나로는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나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기 의사를 밝히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또 "일부 교원단체가 학교 내 선거·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청소년을 정치와 분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며 "청소년은 정치적일 수도, 정치적이어서도 안된다는 편견과 차별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총선 당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에서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에 나서는 사직중학교 3학년 김찬(15)군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많은 사람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지만,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만 18세 투표권을 얻어낸 것은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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