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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수당 90%까지 쏩니다"…소상공인 '비금융' 지원은?

[코로나 지원 길라잡이⑦]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
전기료 3개월 납부유예·감면…한달치 통신비 굳는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4-12 07:10 송고 | 2020-04-13 09:52 최종수정
(자료사진) 2020.4.8/뉴스1
(자료사진) 2020.4.8/뉴스1

# 경북 청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50대 P씨는 최근 시름이 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남는 재고만큼 냉장시설을 돌리는 비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하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던 P씨는 정부 지원책이 '돈 꿔주기' 위주라는 데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대출을 비롯한 '금융 부문 위주'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금융 부문 지원 대책 역시 함께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직·휴업 수당을 90%까지 보전해 주고, 전기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해 주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의 통신요금을 한 달간 깎아줄 계획이다.

비록 정부가 직접적인 매출 보전은 해 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비용 만큼은 최대한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비금융 지원은 금융 지원보다는 효과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상공인들이 작금의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는 데에 지지대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휴직수당 90% 쏩니다"…전 업종에 역대급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직원을 자르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오는 4~6월 한시적으로 유급 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일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서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사후 보전해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해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유급 휴직·휴업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달부터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비율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까지 3개월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단, 1일 상한액(6만6000원, 월 198만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료사진) 2020.3.31/뉴스1
(자료사진) 2020.3.31/뉴스1

◇전기료 3개월 유예·감면…'한달치 통신비'도 굳는다

최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봉화, 청도 내 소상공인의 4~6월분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전기료 감면은 연매출과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체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밖 소상공인들은 4~6월 전기료 납부가 각각 3개월씩 유예된다.

전기료 유예 혜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전기료 감면은 9월30일까지, 납부 유예는 6월30일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 외에 상가 입주 소상공인,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다른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 받으려면 해당월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컨대 납기일이 25일이면 4월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해당월 요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혜택은 그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점포 3만곳에 이동통신, 인터넷, 방송 등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 지차체와 함께 통신료 감면 대상, 수준을 협의 중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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