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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매출감소 증명 어떻게?…우회 입증도 가능

[코로나 지원 길라잡이⑥]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 만기 연장은 '신청이 필수'…놓치지 말아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4-12 07:00 송고
(자료사진) 2020.4.2/뉴스1
(자료사진) 2020.4.2/뉴스1

#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 K씨는 최근 저신용자에게 열려 있다고 홍보된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알아 봤다가 '매출액 10% 감소' 요건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작년 1~3월 건강상 이유로 매점 문을 닫았던 바람에, 올 1~3월 매출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K씨는 정말 대출을 받을 길이 없는 걸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별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0만~1500만원짜리 직접대출은 저신용자에게도 제공돼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턱이 존재한다.

12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긴급 경영자금 대출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출 만기·이자 상환 6개월 유예 등 3가지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라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를 최소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고, 긴급한 소액에 대해선 전액 보증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19 피해 증명'이 핵심

이달부터 본격 도입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과 중신용, 저신용자 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고신용과 중신용의 경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1.5%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저신용자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시중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대출'의 문을 열어 놨다.

반대로 시중은행이 대신해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대출'이라고 부른다.

공단의 직접대출은 4~10등급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에 따라 대출 희망자는 일단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나타난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본다.

간이과세자는 연평균 매출액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간주한다.

그 다음은 공단 직접대출의 핵심인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임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가장 간단한 입증 방법은 업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나 VAN사·카드사가 발부한 매출액 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심지어 POS 기계에서 확인된 매출액 내역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도 된다고 공단 안내자료는 밝히고 있다.

문제는 K씨 사례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매출액 10%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방문 고객수 감소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종업원 수 감축 △재고 부담 △부득이한 휴점 등을 체크하고 그 내역을 수치로 적게끔 돼 있다. 공단은 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단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포함한 모든 긴급대출이 5일 이내 기간을 요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대출은 대리대출보다 최고 대출가능액이 1000만원으로 7분의 1이나 적지만,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같다.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으로 동일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는 1500만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태어난 년도에 따른 홀짝제를 참고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 방문시 필수지참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자료사진). 2020.4.9/뉴스1
(자료사진). 2020.4.9/뉴스1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는 '신청이 필수'

정부는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액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존 보증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 소액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요긴하다.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낮아진 0.7%대로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전 금융권 대출금 만기도 최소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자상환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하다.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으면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칫 가만히 있다가는 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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