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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비싼 고양 분양가…경쟁입찰의 '함정'

DMC리버파크자이·DMC리버포레자이 평균 2500만~2600만원대
추첨제 아닌 경쟁입찰로 토지 공급…소비자만 '피해'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4-11 08:00 송고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 © 뉴스1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 © 뉴스1

이달 말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 'DMC리버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가 2500만~2600만원대로 정해짐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첨제가 아닌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되면서 올라간 땅값이 분양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높아진 분양가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는 2630만원이다.

덕은지구에서 앞서 분양한 물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난다. 덕은대방노블랜드(지난해 7월 분양) 1800만원대, 덕은중흥S클래스(지난해 11월) 1800만원대, 덕은DMC에일린의 뜰(지난해 12월)은 1300만원대에 공급됐다. 3.3㎡당 분양가가 800만원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심지어 이달 분양하는 서울 신정동 '호반써밋목동' 분양가인 평균 2488만원보다도 높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고양시는 규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인 덕은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다.
HUG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지비, 건축비를 고려해 위원회가 상한을 정해 분양가를 승인한다"며 "최종 승인은 고양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덕은지구는 블록별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했다"며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준대로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번 아파트의 경우 다른 블록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돼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제로 입찰을 한다. 그러나 덕은지구처럼 도시개발법에 기반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사업시행사가 해당 블록 입찰 당시 낙찰을 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 높은 분양가로 이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지구라도 블록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덕은지구 토지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번 토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 사안을 모두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추첨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도시계획법상 민간공급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시행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높아진 분양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주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높은 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요자"라며 "경쟁입찰을 계속하면 할수록 낙찰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높은 분양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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