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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측 가정 지키려는 것처럼 여론전" 반박

“이혼의사 확실하면서도 대중의 감성 이용하려해” 주장
‘혼외자 가족수용’ 입장엔 “아이 배려 없는 전근대적 사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4-09 19:3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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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60) 측이 "노 관장 측이 비공개 재판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반소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서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중의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그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낸 것 자체가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또 "노 관장이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피고 측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재산목록을 받아 재산 분할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 측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양 측이 본소와 반소를 다 취하해야 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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