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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가능해진다

금융위, 신한銀 신고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수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04-09 16:26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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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개인의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고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보유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한 후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부수업무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금융위가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수리함에 따라 여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의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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