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방통위, 방송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상한액 4단계로 세분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4-08 18:44 송고
(방통위 제공) © 뉴스1
(방통위 제공)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현재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 3000만원을 두고 있다. 또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위반행위 별 기준금액을 300만∼2000만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지정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