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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하겠다"

7일 이혼소송 재판서 재판부에 입장 전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4-08 08:22 송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의 이혼소송 첫 합의부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히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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