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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발

"공정시장가치 산출 관련 평가업무 기준 위반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03-31 11:38 송고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피어(peer)그룹의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는 이들 피어그룹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PCAOB으로의 고발 배경이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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