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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 통과 약속"

법원 향해선 "성범죄 무관용원칙과 양형기준 재정립" 촉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우연 기자 | 2020-03-31 11:17 송고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이 총선 이후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내놓았다. 법원을 향해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 강력한 양형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난 23일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발의했다.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혜련 단장을 비롯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박주민 의원, 남인순 최고위원, 진선미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총선 이후 국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책단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5월 국회 처리 방침을 세우자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백 의원은 "법이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 범죄에 엄중하고 단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을 향해선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력한 양형기준 재설정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과거 양형과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제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대책단 단장은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맡았다. 대책단 간사에는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됐다. 이외에 △김병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주 △권미혁 △남인순 △박경미 △서영교 △표창원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춘숙 △한정애 △허윤정 의원이 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3법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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