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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 마약 구입하려한 30대 실형

대마 흡연 혐의도 적용…징역 1년 선고
法 "집행유예 기간 범행, 엄벌 필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3-30 11:36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마약을 흡입하고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60만원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구입한 것이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50만원을 입금하고 대마 5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25일쯤 성명불상자의 계좌에 110만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 3그램이 은닉된 위치를 받으려고 했지만 위치를 전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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