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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 검토중…내일 檢 세번째 조사

두차례 검찰 조사,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아
내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선임 결정할 듯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29 19:52 송고 | 2020-03-29 19:55 최종수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새로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송치된 직후 사임해 조씨는 변호인 없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29일 검찰관계자는 "30일 오전에는 선임을 위한 (변호인의) 접견 요청이 있어,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며 "기소 전에는 국선변호인은 선임 대상이 아니며, 아직 선임이 결정된 사선 변호인은 없고, 정해져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첫번째와 두번째 소환조사에 이어 '박사방'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앞선 소환 기일에서 조씨는 박사방의 개설 시점, 경위, 그룹방의 내역, 그룹별 회원의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에 대해 특이사항 없이 응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조씨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조씨의 다친 부위도 치료된 걸로 보고 있다. 신규 입소자인 조씨는 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조주빈 등 성착취 동영상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 범행이 아닌 다른 혐의(사기 등)에 대한 진술을 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지휘를 한 것이다"며 "경찰에서도 해당 부분의 여죄 수사를 건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 매체는 윤 전 시장이 청와대 실장이나 판사를 사칭한 조씨에게 속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조씨에게 재판을 승소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한 공기업의 사장 자리를 달라고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기업 취업 관련사항을 보완하라거나 일부 관련자의 입건, 피의자 전환을 검토 또는 지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관련해 검토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통해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28권,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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