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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라와" 사우나서 10만원 훔치고 주인 폭행 50대…2심도 징역2년

법원 "체포 면탈 목적으로 도주 중 폭행…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29 13:1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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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우나 식당에서 10만원을 훔치고 도망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뒤따라나온 식당주인을 폭행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3일 오후2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 휴식을 취하던 A씨는 사우나 식당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 내 현금을 털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하고 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A씨는 "내가 돈을 훔쳐갔냐"며 욕설을 하며 가게를 뛰쳐나갔다.

B씨가 수상히 여겨 뒤따라나가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따라나온 60대 남성 C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준강도, 절도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한차례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내내 A씨는 "식당 주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를 때린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 사우나 CCTV 자료, 범행현장 사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를 비추어 본다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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