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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들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추진…'n번방 방지법' 발의

박광온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쇄고리 끊어야"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2020-03-29 10:55 송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n번방'과 같은 불법 온라인 성범죄 참여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협박뿐만 아니라,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가입한 구성원들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량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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