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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취약' 미성년 '제2의 n번방' 타깃 우려…"법 정비 시급"

피해자 SNS 조사해 접근…이후 "부모에게 알린다" 협박
지속적 소통·교육 필요…미성년 '무조건 보호' 법 반영돼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3-26 05: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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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유인돼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가 진행되기 전 이들을 길들이고 현혹하는 과정인 이른바 '그루밍'(Grooming)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루밍 범죄자들은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어른에게 종속돼 있다는 점, 친밀감을 형성하며 접근하는 방식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이 자녀를 상대로 지속적인 소통과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부분 그루밍서 출발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인 이명화 아하청소년문화센터 대표는 2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그루밍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그루밍 범죄 수법과 관련해 "처음에는 피해자의 SNS를 조사해 관심사와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을 걸어온다"며 "아동·청소년은 사람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없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가해자의 꼬임에 넘어가기 쉽다"고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도 성착취물 촬영 전 SNS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한 바 있다.

신뢰와 관계가 쌓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대화 사실을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미성년자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학교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문제로 인식해 협박에 쉽게 현혹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법적 권한 행사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러 가도 모든 것이 보호자에게 공유된다"며 "가해자가 법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상황을 알고 협박하면 피해자는 신고도 못하고 끌려가기 쉽다"고 덧붙였다.

◇어른에 도움 요청하게 대화 창구 필요…신뢰 주는 것 가장 중요

그루밍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신뢰 쌓기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혼날 것을 걱정해 신고를 피하지 않도록 '항상 네 편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라면 주변 어른들이 성폭력상담소 같은 SOS 채널의 존재를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소 대화를 나눌 것을 조언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주의도 필요하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모르는 사람이 선물이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며 접근할 때는 꼭 알릴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해야 할 점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24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루밍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대표적이다. 이현숙 대표는 "외국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부모 없이 만나자고 요구하는 단계부터 제한하고 있으며, 선생님조차도 아이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당한 피해자와 자발적으로 택한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해, 피해자가 처벌을 당할까 봐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진경 대표는 "아이들은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돼야하고, 아동성범죄에서는 무조건 성인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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