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등교·온라인' 개학 동시 검토

대학처럼 개학 후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을 수업일수·시수로 인정방안도 추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3-25 14:00 송고 | 2020-03-26 08:31 최종수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에 대해 특별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에 대해 특별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News1

정부가 초·중·고교도 대학처럼 개학 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아직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등교 수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학처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개학 연기로 수업시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위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만 개정하면 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은 위탁교육 방식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만성질환 치료로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출석을 인정받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4월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수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될 경우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