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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공개 여부 재판장 결정으로 날 듯…2시간여 신문예정
김웅 측 검찰 공소내용에 "공갈 고의 없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3-25 05:01 송고
손석희 JTBC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 재판에 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4시에 열릴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지난 2월 1번째 기일 당시 신청해 받아들여진 손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손 사장 측은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사장 측이 형사소송법 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따라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 측과 김씨 측은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가량 손 사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도 이날 출석할 계획이다.

앞선 첫 공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김씨 측의 모두 진술, 증거 채택 공방과 증인채택으로 15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2017년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공소와 같이 손 사장을 만나거나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바는 인정하나 김 기자의 발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수수 의도 역시 "폭행 사건 이후 사건을 형사화, 기사화하지 않기 위해 2억4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법률상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서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서부지법은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한 경우에만 법정방청이 가능하고, 청사 출입구에서 모든 출입자들에 대해 발열체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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