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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성범죄로 첫 신상공개…"범행수법 악질"(종합)

심의위 "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70여명 범죄 중대"
"공익 부합여부도 종합적으로 심의"…25일 포토라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3-24 15:11 송고 | 2020-03-24 22:02 최종수정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증명사진 © 뉴스1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증명사진 © 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적용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찰관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한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포토라인 앞에서도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조씨가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씨의 신상정보로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을 이날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자 인권 및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조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전날 SBS보도를 통해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이 공개된 바 있지만 수사당국에 의한 공개는 없었다. 조씨는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으로 수사당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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