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사' 조주빈 성범죄로 첫 신상공개…내일은 포토라인 선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 공개 결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3-24 15:00 송고 | 2020-03-24 16:18 최종수정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주민등록 증명사진 © 뉴스1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주민등록 증명사진 © 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적용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찰관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한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다음날 포토라인 앞에서도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날(25일) 오전 8시쯤 조씨가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씨의 신상정보로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을 이날 공개했다.


suhhyerim77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