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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먼저 밝힌 조주빈 신상 오늘 경찰서 공개여부 결정…포토라인 설까

언론취재로 확인됐으나 수사기관 정식공개절차 남아
흉악범 공개해와…문 대통령 요청과 400만 국민 분노 겹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3-24 06:00 송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조주빈씨 © 뉴스1 DB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조주빈씨 © 뉴스1 DB

점퍼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던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속칭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씨(25)의 얼굴이 정식으로 공개될까. 그렇다면 조주빈씨는 격분한 국민과 언론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신상공개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연다.
하지만 조주빈은 이에 앞서 23일 저녁 언론을 통해 전격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취재에서 '박사' 조씨의 본명은 조주빈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천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 당시 학교 학보사(대학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정보통신을 전공했다. 또 4학기 중 3학기 평균학점이 4.0으로 우수한 편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씨는 학교와 인천 내 경찰서의 관학협력 캠페인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연을 실시,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수습기자 시절에는 '여러분, 학교생활 어떠신가요?'라는 기사에서 학과 소식을 다루며 "학우 모두 탈 없이 학기를 마무리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뿐 수사기관을 통해 공개된 것은 아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를 통해 조주빈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빠르면 이날(24일), 늦으면 다음날(25일)에 조씨는 포토라인 앞에서 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혐의로는 첫 공개 사례다. 아울러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22번째 인물이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 '한강 토막살인' 범죄를 저지른 장대호(39),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5), 강서구 PC방 살해범 김성수 등에 앞서 신원이 공개된 이들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이었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그의 범죄가 이들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 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74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경찰의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뤄져 왔다.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위원 3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심의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범죄사실 소명 여부, 공익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과 잔혹함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쳐 신상 공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민적 분노도 극에 달한 상태다. 조씨 및 대화방 참여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44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오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일 작성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 24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에 올라온 청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에도 17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영상 유포자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도 요구했다.

다만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앞서 고유정처럼 이른바 '커튼머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 자체를 제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 공개 수단으로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경찰사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머그샷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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