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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익요원 동원 '성착취 피해자 74명' 신상 털어 협박

주민센터 공익요원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목줄' 쥐어
SNS '스폰알바' 피해자 모집→범행강요 가해자 만들기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3-20 12:27 송고 | 2020-03-20 14:59 최종수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앱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 조모씨(20대·무직)는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을 동원해 개인정보를 손에 쥐고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파생되는 정보 등을 가지고 '부모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으로 사실상 목줄을 쥐게 되는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씨 등 관련 피의자 14명의 검거과정과 범행사실을 설명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25명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익요원이 2명 있다. 조씨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조회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광고를 띄우고, 공익과 박사가 접촉이 됐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명이나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여타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키'(Key)가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나 학년 등이 특정되기 쉽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의 해시태그 검색 등을 통해 공개된 지인이나 친구 등과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상 일반적 검색 방법이지만 확보된 성착취물을 토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경우 범죄수법이 될 수도 있다.

조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이미 잡힌 약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약점을 잡아서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음란물을 유포하게 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또 SNS에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주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활동한 공익요원 중 1명은 지난 1월 구속송치됐고, 또다른 1명은 19일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공익요원은 유인책, 인출책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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