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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공무원노조 "부하직원에 술자리 강요·폭언 조사해 달라"

노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진정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2020-03-18 18:24 송고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전남 여수시 공무원노조가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상사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수시 감사실이 부하직원들을 괴롭힌 당사자에 대해 사실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인 '서면 경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여수시공무원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여수시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원은 여수 이순신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시청 신입직원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일명 직장 갑질 금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사서직 직원 5명이 직장 상사인 '배모 팀장(49)으로부터 술자리 참여 강요와 폭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여수시에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배 팀장이 퇴근 후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먹였고, 근무 중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배 팀장은 대체휴무를 쓰려는 한 직원에게 '업무는 제대로 해놓고 쉬는 거냐', '신입이 무슨 대체휴무냐', '조직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알아서 사직서는 쓰고 나가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적인 술자리에 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피해 직원은 "지난해 12월 퇴근 후 술집으로 불려갔는데 동료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남자 맞냐. 중성 아니냐"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신입 직원들은 여수시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이같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팀장과 마주치지 않고 근무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특히, 5명 가운데 한 여직원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0일자로 사직했다. 

이 직원은 "이런 조직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며 힘들게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접은 배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배 팀장이 시 현안사업인 이순신도서관 건립업무를 총괄해 성공적으로 준공까지 추진한 유공과 평소 업무에 열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처분과 다른 도서관 보직이동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임 공무원들은 감사실의 이같은 조치가 봐주기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에 지원을 요청했고,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한 이들 5명은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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