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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11.7조 결국 정부안대로…TK 살리고 건전성도 유지하고

여당, 추경 증액 원했으나 정부 난색…세입경정 감액으로 조정
하반기 2차 추경 염두해뒀나…세수결손 발생시 국채 발행할수도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한재준 기자 | 2020-03-17 18:00 송고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여야의 합의에 따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예산 증액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였으나 세입경정예산을 줄이면서 대구·경북지역 예산을 늘리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올해 예상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편성했던 세입경정이 줄어들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올해 세수가 덜 걷힐 경우 세입경정으로 채우지 못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하고 밤 11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최종 합의안은 11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다. 다만 세입경정예산 3조2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 7000억원도 삭감했다.
세입경정 등에서 감액된 3조원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민생에 직접 타격을 입는 곳에 직접 지원 형태로 쓰이는 사업 예산에 증액됐다. 합의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재원 기준)으로 1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 대구·경북지역 예산을 늘리되 추가 증액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여야가 증액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조~3조원 규모 증액 필요성이 요구됐으나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안 건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여야가 추가 증액없이 추경안에 합의했으나 세입경정예산이 줄어들면서 추가 적자국채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결손분을 반영해 추경안에 세입경정예산 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추경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경기둔화 2단계 대책상의 세제지원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이뤄졌다"며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3조2000억원 세입경정예산 중에 올해 소득세·법인세수가 감소분이 반영돼 있다"면서도 "소득세·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경기악화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소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경기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예상해 세입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 세입결손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2차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부는 IMF외환위기로 5조5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났던 1998년 2차 추경을 통해 세수결손을 보전한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추경편성에서도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이 상당해서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돼 경기가 악화된다면 (세수결손을 위한)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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