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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갑질 '무급휴가' 폭증… "무급 동의서 강요는 위법"

3월 첫주 247건에서 둘째주 376건으로 50% ↑
직장갑질119, 코로나 갑질 특별 대책반 운영 중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3-16 1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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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점점 더 위법한 방법으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16일 직장갑질119가 3월 2주차에 들어온 911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갑질 제보가 376건을 기록, 전주의 247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이 노동자에게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하자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4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이익이 18.4%, 연차강요가 14.9%, 해고와 권고사직을 당한 건이 14.6%, 임금삭감 8.0%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를 악용해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과 학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강사들과 방과후 교사 등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요를 받았고 강요에 따라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무급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저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해고와 권고사직도 많았다. 항공사 아웃소싱업체의 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소진해야만 했고 무급휴가 강요에 지금은 권고사직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직원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복직을 약속하면서 권고사직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고 무급휴가를 가거나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급과 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즉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경우 사측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휴업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승인을 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면 불법이다. 또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효다.

직장갑질 119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이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휴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에 대해서 직장갑질 119는 "지금이라도 무급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측과 무급휴직 합의를 했는지, 동의서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증거로 취합하라"고 당부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갑질 특별대책반'(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노동과 관련한 상담 이메일을 직장갑질119에 보낼 경유 4~5일 내로 답변을 받았지만 대책반 운영 이후에는 48시간 내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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