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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합당 승부수 띄운 민주당…문 지지층 결집시 부결가능성 낮아

민주당, 12, 13일 중 하루나 이틀 80만 권리당원 투표 모바일로 진행
당내 이견에도 지도부 비례연합 의지 강해, 미래통합당 저지 명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승준 기자 | 2020-03-09 15:33 송고 | 2020-03-09 16:22 최종수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2020.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2020.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의석수를 크게 좌우할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기로 했다. 약 80만명의 권리당원 투표 방식이 유력하다. 투표 날짜는 오는 12~13일 가운데 하루나 이틀이 거론된다. 오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절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앞두고 빠듯한 일정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당 지도부가 책임공방을 피하기 위한 '당원투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층을 포함해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투표에서 부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이견은 있지만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해찬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비례연합정당 불가피론을 피력하면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세는 비례연합정당으로 기울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친문 지지층이 급속도로 결집하는 등 당원투표에서 지도부 의중이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총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의 이탈과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당원들의 표가 얼마나 될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비례연합정당에 공개 반대의사를 밝힌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현명하다. 당원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12, 13일 중 하루나 이틀 동안 모바일을 통해 당원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14일 중앙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 

방식은 권리당원들에게 비례연합정당 참여시와 불참시의 의석수 변화 비교를 먼저 설명한 뒤 찬반을 선택하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미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진보진영이 비례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은 9석,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선전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이번 당원투표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13일께 (투표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일단 찬반을 먼저 당원투표로 먼저 결정을 하고, 참여하기로 했을 때 어떤 방식일지는 또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별도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의 방식과 시기,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의 뜻을 묻는 일반 여론조사는 선택지에 두고 있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현시점에서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민주당 비례후보 순번을 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가 10~11일 이틀간 진행되는데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관위가 16일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즉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절차를 제출하도록 했기에, 후보 등록 기한만 맞추면 16일 이후 창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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