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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적판매 마스크 105만개…금·토 구매했다면 일요일 못 사(종합)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확인…하나로마트 1인당 1개
월요일부터 출생연도 따른 '마스크 구매 5일제' 시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3-08 15:36 송고 | 2020-03-08 15:43 최종수정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공적판매 마스크 105만개를 출하했다. 이 물량 전부는 약국에만 공급한다. 지난 7일 출하량 470만5000개의 22.3% 수준이다. 이날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다. 일반 시민은 마스크를 구입할 때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가 지난 7일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일요일인 관계로 문을 닫는 약국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무하려면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co.kr)에서 문을 연 약국을 검색하거나 전화로 남은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 공급받은 마스크를 보유 중인 일부 지점에서만 판매한다. 이 역시 전화로 물량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하나로마트는 또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인당 1개씩만 판매한다.

현재 공적판매 마스크는 일일 생산량 1000만개 중 절반인 500만개가 공급되고 있지만, 9일부터는 생산량의 80%인 800만개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한다"며 "나머지 물량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스크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규제정책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9일 이전인 이번 주말까지는 1인 2매(단 1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6일과 7일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이날에는 마스크를 추가로 살 수 없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이를테면 199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198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끝자리 3·8년 출생자는 수요일, 4·9년 출생은 목요일, 5·0년 출생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장애인을 제외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고령자)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만 구매를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히 보완대책을 내놨다.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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