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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보증금 최대 30% 지원

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체 40%,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3-01 11:16 송고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내용.(표=서울시 제공) /뉴스1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내용.(표=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특별시가 오는 19일부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전체의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오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22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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