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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형평성' 논란…"집값 온도차 큰데 일괄규제라니"

'읍면동' 단위 규제해야 vs 오히려 풍선효과 조장
대전, 조정대상 제외엔 "총선 앞둬서 그런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2-26 06:05 송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2·20 대책'에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면서 규제지역 선정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동(洞)별로, 신·구축별로 집값 온도 차가 큰데 정부의 일괄규제로 지역 거주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다.

26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선 수원에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교통 호재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권선구 호매실동과 광교 신도시가 인접한 영통구 일대다. 기존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의왕도 마찬가지다. 고천·왕곡·오전동 인근 구축 아파트들은 집값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교통 호재가 생긴 북부 인덕원 근처 포일동 등의 집값만 급상승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의 동별 지정이 아닌 구별 지정이 '핀셋' 규제가 아닌 사실상 '포괄' 규제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동별로 지정하면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단위를 고집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본을 시군구 단위로 하느냐, 읍면동 단위로 하느냐는 설계상의 문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정하는 가격변동률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본이 충분하다면 동 단위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군구 단위 표본을 가지고 오히려 무리하게 해석할 경우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 News1 조태형 기자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동별 지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규제를) 핀셋으로 할수록 오히려 그 주변으로 풍선효과는 더 자주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차라리 구역 단위를 더 확장하는 게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가장 약한 수준의 부동산 규제에 해당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대책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된 만큼 단계에 맞게 잘 설정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수원 못지않게 집값이 오른 대전이 이번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테면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최근 두 달 새 아파트값이 각각 4.29%, 3.29%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만안(2.91%)이나 의왕(2.32%)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대전 지역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둬서 그런지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 규제와 비교해 범위나 강도가 약하다"라고 짚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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