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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성도 신상유출 피해사례 수집해 법적대응할 것"

신천지, 앞서 정부에 모든 성도 명단 제공한다 밝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2-25 13:35 송고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 본부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강제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 본부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강제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가운데 2명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 수 없어 과천 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2.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성도 신상유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누리집에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 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같은 날 '특별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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