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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건설근로자, 일반 건설근로자와 똑같이 연장수당 줘야

대법, 근로기준법 예외규정인 '농림사업'해당 안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2-25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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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이 발주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산립조합이 발주한 건설현장은 농림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9명이 A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A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간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등 사업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699만~240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조합측은 "조합이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때는 일반 건설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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