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태움은 모든 간호사의 문제"…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신청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2-20 18:30 송고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간호사회)가 20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움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간호사회 제공)/뉴스1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간호사회)가 20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움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간호사회 제공)/뉴스1

두 곳의 병원에서 태움(간호사 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전직 간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병원과 가해자들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간호사회)는 20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간호사 황은영씨의 태움 피해사례를 발표하면서 "개인을 구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태움문화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씨는 서울의료원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18시간 동안 일한 적도 있었다"며 "셀 수 없는 무임금 추가노동과 선임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일했던 동부제일병원에서는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저는 일이 더디고 못 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태움 피해자 고(故) 박선욱 간호사와 서지윤 간호사, 그리고 황은영 간호사의 이름을 차례로 밝히며 태움의 근본 원인이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여긴 병원과 정부에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간호사회는 "황 간호사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선임간호사의 질책, 병원 관리자의 방관"이라며 "이런 일들은 어떤 병원에서 누가 겪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정도로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 "한국의 간호사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거의 5배나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며"정부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시 병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작년 3월에는 고 박선욱 간호사가 태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된 바 있다.  


wh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