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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환전소 살인사건' 최세용, 또다른 살인혐의 2심도 '무죄'

항소기각…강도살인·강도치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2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2-20 17:10 송고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세용씨와 전모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세용씨와 전모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News1 조태형 기자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최세용씨(5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씨에 대해 원심판결 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전모씨(47)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살인,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증거부족'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최씨 등 2명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변경할만한 요지와 피고 측에서 주장한 부분을 파기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살펴보건데 최씨 등 2명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주장한 '양형부당' 부분 역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 이와 같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경기 안양지역의 한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억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씨는 불법출입국 혐의로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2013년 10월 국내로 인도되면서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이번 추가기소 건은 최씨가 지난 2008년 1월 공범인 김모씨(사망), 전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A씨(당시 29세)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A씨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하기 위해 접근한 대출 브로커 전씨는 "필리핀으로 가면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대출비용 목적으로 미화 약 2만달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한 A씨에게 일당 중 김씨가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며 수면제를 건네 먹게 한 후 몸도 가누지 못하는 A씨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빼앗은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씨 등 2명이 A씨를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수면제를 먹어 살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A씨에 대한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숨진 김씨가 독단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근거로 판시, 모든 상황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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