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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선거법 원안 11일 본회의 못 올릴 듯…합의돼야"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돼야 상정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김진 기자 | 2019-12-11 00:49 송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원안으로는 상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밤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며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하자고 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일단 원안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측한 것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을 같이 처리해야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가 돼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수처도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4+1 협의체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선 "너무 꼼수적 성격이 강해서 (합의가) 안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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