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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건설3사 수사의뢰…도정법 처벌 첫 사례되나

정부 "입찰제안 20여건, 재산상 이익 직간접적 제공 '위법" 판단
2년 입찰 제한 등 처벌 전무…"수사 결과, 파급력 클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11-27 06:05 송고 | 2019-11-27 10:38 최종수정
사진은 26일 오후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26일 오후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특별 현장점검 결과를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첫 처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전날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뤄졌다. 도전장을 내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입찰제안서에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여건이 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이라고 본 것. 건설사의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제안서 상당수 내용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입찰 무효,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우선 관심사는 입찰보증금 4500억원 몰수 여부다.

최종적으로 입찰 무효가 결정되면 건설사 3곳이 1500억원씩 낸 4500억원의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입찰 참여 조건으로 1500억원의 보증금을 내걸었다. 보증금 몰수 여부는 조합 결정에 달렸다.

업계는 한남3구역 조합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칫 소송전 등으로 확전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면서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소송으로 맞섰다.

강화된 도정법에 따라 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이 시장을 어지럽히자 도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는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내고 2년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관련법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건설사들이 주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아직 처벌 사례가 없어서라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을 알고도 아슬아슬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실제 처벌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주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3개 건설사의 입찰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최종 결과 전까지는 서울 강남권과 한남뉴타운의 다른 구역 등 다른 알짜 사업장 입찰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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