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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 수사 끌면 감사…'인권수사규칙' 입법예고

주요범죄 수사 개시 때 고검장에 보고…특수부 통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12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 제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10-16 20:40 송고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전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목표로 만든 규정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부당한 별건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금지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건수사란 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해 원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령에 없다가 이번에 명시됐다.

또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대기업 총수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요 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별수사부(반부패수사부)에 대한 통제장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건을 종결할 때,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때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적절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규정을 통해 특수부 축소로 인해 형사부 검사들이 주요 범죄 수사에 동원되는 일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고,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체없이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 시각, 사유 등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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