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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특허괴물과 싸움…OLED 특허권 소송 피소

OLED 구동회로 관련 독일·미국에 소송 제기
업계 "찔러보기식 소송 큰 영향 없을 것" 관측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9-08-16 07:00 송고
LG디스플레이 모델이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LG디스플레이 모델이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LG디스플레이가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 기술을 둘러싸고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특허괴물이란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로열티 수입과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를 가리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Solas) OLED가 OLED TV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능동행렬 구동 회로'(Active matrix drive circuit)를 이용해 OLED TV를 설계, 제작,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능동 행렬은 디스플레이 픽셀을 순차적으로 켜고 꺼서 화면을 표시하는 수동 행렬(Passive Matrix)과 달리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다.

솔라스는 법원에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해 줄 것과 함께 LG디스플레이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세트사(LG전자, 소니)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소장을 송달 받았으나 현재 재판 시기는 미확정이며 소송가액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소송과 관련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특허를 사들여서 장사하는 업체"라며 "자신들이 가진 특허를 이용해 찔러보기식 소송을 하는 거라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솔라스는 삼성디스플레이 대해서도 '플렉서블 터치 센서'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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